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3일
요지
사용자가 사직서 양식을 교부한 행위를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의 면담 당시 권고사직 형태의 퇴사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면담 이후 구체적인 퇴사일 등의 특정 없이 사직서 양식을 교부한 행위를 일방적인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근로자는 사직서 양식을 받은 후 사직서를 제출할 것인지 여부, 제출한다면 사직의 시기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면담 당시 권고사직 형태의 퇴사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면담 이후 구체적인 퇴사일 등의 특정 없이 사직서 양식을 교부한 행위를 일방적인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근로자는 사직서 양식을 받은 후 사직서를 제출할 것인지 여부, 제출한다면 사직의 시기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