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3일
요지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① 사용자1이 당사자적격에 대해 다투지 않았고, 전남2021부해328 사건(2021. 12. 28. 판정)에서 사용자1이 사용자로 인정된 점, ② 사용자2는 사업자등록상 대표로서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등을 하였고, 사용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들은 공동사업주로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2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불성실한 근무, ② 폭언, ③ 모욕 및 업무지시 거부 동참 요구, ④ 업무 목적 외 휴대폰 사용, ⑤ 근무일지 작성 거부의 비위행위 중 폭언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2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직3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가. 사용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① 사용자1이 당사자적격에 대해 다투지 않았고, 전남2021부해328 사건(2021. 12. 28. 판정)에서 사용자1이 사용자로 인정된 점, ② 사용자2는 사업자등록상 대표로서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등을 하였고, 사용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들은 공동사업주로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2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불성실한 근무, ② 폭언, ③ 모욕 및 업무지시 거부 동참 요구, ④ 업무 목적 외 휴대폰 사용, ⑤ 근무일지 작성 거부의 비위행위 중 폭언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2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직3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