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3일
요지
계약기간이 연장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기존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으며 해고 사유가 기재되어 통보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사용자는 2022. 1. 근로자와 다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코로나19 근로장려금 수령을 위한 목적일 뿐 실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새로 작성된 계약서대로 임금인상분이 지급되어, 근로계약기간에 관해서만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22. 1. 새로이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 그 기재 내용대로 효력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해당 근로계약기간은 2022. 12. 31.까지이므로 사용자가 2022. 6. 2. 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발견되지 않고, 해고 사유가 기재되어 통보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 위반으로 부당하다.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사용자는 2022. 1. 근로자와 다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코로나19 근로장려금 수령을 위한 목적일 뿐 실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새로 작성된 계약서대로 임금인상분이 지급되어, 근로계약기간에 관해서만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22. 1. 새로이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 그 기재 내용대로 효력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해당 근로계약기간은 2022. 12. 31.까지이므로 사용자가 2022. 6. 2. 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발견되지 않고, 해고 사유가 기재되어 통보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 위반으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