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3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모집공고 시 근무조건으로 근무성적평가 후 1년 단위로 재계약함을 명시한 점, ② 사용자가 ○○○ 조례에 따라 매년 선수단 등급 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연봉 및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 왔다고 진술한 점, ③ 직장운동부 소속 지도자들은 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두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매년 선수단 등급 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연봉 및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평가 결과 근로자는 C급(70점 이하)의 저조한 평가를 받은 점, ③ 사용자는 단장 평가 등 4개 항목을 평가하는데, 단장 평가를 제외한 나머지는 객관적인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는 평가인 점, ④ 근로자는 단장 평가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았는데, 사용자가 선수, 선수 학부모, 감독관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이를 기초로 평가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평정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평가 결과를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