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4일

요지

영업양도·양수로 인해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고, 양도기업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양도·양수로 인해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양수기업에 승계되었고, 근로자들이 양도기업(사용자)에 잔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는 고용승계가 완료된 시점 이후이고, 근로자들은 양수기업에 계속 근무 중이므로 양도기업(사용자)이 양도·양수를 하면서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