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4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모바일 서포터 업무는 현재 하도급 용역 계약을 통해 개인 사업자들이 수행하고 있을 뿐 회사의 직원들이 수행하지 않는 업무이므로, 대법원 판결 이후 회사의 직원으로 원직 복직된 근로자에게 모바일 서포터 업무를 부여할 수 없음은 불가피한 점, ② 근로자가 근무했던 담당 지역은 이미 다른 개인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 중이어서 더 이상 근로자를 해당 구역에 배치하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비록 모바일 서포터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지는 않지만, 전보 이후 담당하게 된 업무가 기존 서포터 업무와 가장 유사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보의 업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보 명령을 할 수 있는 근무지는 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주소지에서 가장 근접한 근무지인 금천지사로 체험을 위해 발령하였으나, 근로자가 금천 지사로의 배정을 거부한 점, ③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사인 성남에서 기존의 모바일 서포터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부여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통 체증 시간 등을 감안한 통근 시간의 늘어남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성실한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전보에 앞서 근로자에게 배치 예정 직무들에 대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