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4일
요지
신청인의 주소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신청인 ○○○ 등 6명 중 5명이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6 ○○○가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아 수차례 문자와 전화로 이유서 제출을 안내하였으나 제출하지 않고, 심문회의 일정 통지를 2차례 발송하였으나 모두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심문회의 시 불출석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각하에 해당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
신청인 ○○○ 등 6명 중 5명이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6 ○○○가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아 수차례 문자와 전화로 이유서 제출을 안내하였으나 제출하지 않고, 심문회의 일정 통지를 2차례 발송하였으나 모두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심문회의 시 불출석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각하에 해당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