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4일
요지
근로자의 4가지 징계사유 중 가장 주된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대하여 면직처분의 양정은 과하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상사의 상품권 횡령 방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고금 정리규정 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상 배임 방조’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가장 주된 징계사유인 ‘업무상 배임 방조’는 인정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징계양정을 감경해주기로 약속하고도 감경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상사인 하○○ 상무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을 계기로 업무 프로세스를 변경한 점, ④ 하○○ 상무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감사팀장은 ‘감봉 6개월’의 처분을 받은 반면, 근로자는 비위행위자와 같은 ‘면직’ 처분을 받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장기?반복적으로 행해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면직의 양정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절차 이전의 조사과정,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서, 인사팀장의 징계사유 통지 전자우편, 인사위원회 참석 및 소명 등을 통하여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고 보이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통보서에 해고사유를 다소 축약하여 작성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징계절차의 하자라고 볼 수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상사의 상품권 횡령 방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고금 정리규정 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상 배임 방조’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가장 주된 징계사유인 ‘업무상 배임 방조’는 인정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징계양정을 감경해주기로 약속하고도 감경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상사인 하○○ 상무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을 계기로 업무 프로세스를 변경한 점, ④ 하○○ 상무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감사팀장은 ‘감봉 6개월’의 처분을 받은 반면, 근로자는 비위행위자와 같은 ‘면직’ 처분을 받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장기?반복적으로 행해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면직의 양정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절차 이전의 조사과정,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서, 인사팀장의 징계사유 통지 전자우편, 인사위원회 참석 및 소명 등을 통하여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고 보이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통보서에 해고사유를 다소 축약하여 작성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징계절차의 하자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