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4일
요지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이고,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산정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92명이고, 근로기준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는 2분의 1 이상인 15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상시근로자 수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통해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점, ③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산정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92명이고, 근로기준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는 2분의 1 이상인 15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상시근로자 수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통해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점, ③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