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5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회사 부장과의 통화에서 “다른 사람 구해가 쓰소”, “아침에 전화 왔대, 그래 내 집에 가고 있소”라고 말한 사실, ② 근로자가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날에 개인물품을 챙겨 집으로 내려가는 등 사업장을 이탈한 사실, ③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당일 10여 회 이상 회사에 전화를 걸어 봉급처리를 빨리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회사 부장과의 통화에서 “다른 사람 구해가 쓰소”, “아침에 전화 왔대, 그래 내 집에 가고 있소”라고 말한 사실, ② 근로자가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날에 개인물품을 챙겨 집으로 내려가는 등 사업장을 이탈한 사실, ③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당일 10여 회 이상 회사에 전화를 걸어 봉급처리를 빨리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