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5일
요지
직위해제 사유는 인사규정 제48조제1항1호의 직무수행 태도가 불성실한 경우이고, 이러한 경우 보수규정상 급여를 감액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급여를 감액하는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는 부당함
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의 유무
근로자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으로 급여가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은 점이 명확하므로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을 다툴 이익이 있음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직위해제 사유인 폭력행위, 기관장 및 상급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직무태도 불성실, 근무지 이탈 행위 등은 인사규정 제48조제1항1호의 직무수행태도가 불성실한 경우이고, 이러한 경우 보수규정상 급여의 일부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사용자가 보수규정을 부당하게 적용하여 급여의 일부를 지급제한하는 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의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는 부당함
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의 유무
근로자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으로 급여가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은 점이 명확하므로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을 다툴 이익이 있음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직위해제 사유인 폭력행위, 기관장 및 상급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직무태도 불성실, 근무지 이탈 행위 등은 인사규정 제48조제1항1호의 직무수행태도가 불성실한 경우이고, 이러한 경우 보수규정상 급여의 일부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사용자가 보수규정을 부당하게 적용하여 급여의 일부를 지급제한하는 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의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