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5일

요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해고된 이후에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수급자격 신청서 상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직접 기재한 점, 녹취록을 통하여 근로자가 퇴사 시점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봄이 타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