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5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동료 직원이 과거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여 동료 직원이 사용자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등 ‘직장질서 문란’을 야기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의 행위가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고, 과거 근로자의 징계이력이 없으며, ‘임금 삭감, 인사평가에서의 불이익 예정 등’ 징계로 인한 불이익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동료 직원이 과거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여 동료 직원이 사용자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등 ‘직장질서 문란’을 야기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의 행위가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고, 과거 근로자의 징계이력이 없으며, ‘임금 삭감, 인사평가에서의 불이익 예정 등’ 징계로 인한 불이익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