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5일

요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고,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가 아닌 차량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신청인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차량 운행에 필요한 연료비, 보험료 등의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고, 그 외 차량의 유지·관리 비용도 신청인이 부담한 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