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5일
요지
노무 제공 플랫폼 종사자인 배달 기사의 근로자성이 부인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위탁업무 장소 및 시간, 배달 수행 여부, 배달 업무수행 방식 등을 스스로 결정하였고,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휘나 감독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않아 보이는 점, ③ 오토바이와 핸드폰 등 노무 제공에 사용되는 물품들이 근로자 소유이며, 배송업무 위탁계약서상 재위탁 규정이 존재하고, 배송 지연 등에 따른 책임과 비용이 근로자에게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제출한 문자 외에 근무 장소 및 근무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구속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고정급이 없고 배달 건당 3.3% 사업소득세가 공제된 배달료가 입금되었는데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① 근로자가 위탁업무 장소 및 시간, 배달 수행 여부, 배달 업무수행 방식 등을 스스로 결정하였고,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휘나 감독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않아 보이는 점, ③ 오토바이와 핸드폰 등 노무 제공에 사용되는 물품들이 근로자 소유이며, 배송업무 위탁계약서상 재위탁 규정이 존재하고, 배송 지연 등에 따른 책임과 비용이 근로자에게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제출한 문자 외에 근무 장소 및 근무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구속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고정급이 없고 배달 건당 3.3% 사업소득세가 공제된 배달료가 입금되었는데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