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5일

요지

감봉은 취소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호봉재획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감봉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감봉처분 후 감봉 취소 및 이사회 추인에 따라 감봉이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호봉재획정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수년간 지급한 호봉에 대해 잘못 지급되었다며 호봉을 정정한 것은 감봉의 범위를 넘어선 처분으로 근로자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