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5일

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진행되던 채용 절차가 중단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한 사례

피신청인의 채용공고에 신청인이 이력서를 제출한 후 면접을 보고 근로 시작 예정일을 통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 시작 예정일 전에 시행한 업무 테스트에서 업무수행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점, 한 팀으로 일하게 될 동료 직원들과 의견 다툼이 있었던 점,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점,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피신청인이 채용 절차를 중단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