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8일

요지

신청인의 채용 경위,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근무형태 등을 토대로 피신청인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별지 참조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