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8일

요지

상급자로서 소속 팀원 다수에 대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상급자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