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8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인 ‘연구소 공동업무 공간 불법 점유 및 지시불이행, 지속적인 직장 질서 훼손, 근로시간에 개인 용무 진행하며 업무해태’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정직 1월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소규모 사업장인 회사의 직장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사실관계를 부인하며 거짓 진술을 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1개월의 정직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는 평소 회사의 전산망에 게시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열람할 기회가 주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연구소장이 인사위원으로 참석했더라도 취업규칙에는 징계 결정은 대표에게 권한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회사에는 별도 재심에 관한 규정은 없음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