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9일
요지
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2. 4. 3. 한의원 내에서 선임인 실장과 고성으로 말다툼한 것은 직장질서 훼손에 해당하고, 2022. 4. 4. 면담에서 사용자의 사직 강요나 감금이 없었음에도 경찰에 신고하여 예약환자 취소가 발생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므로 해고사유로 인정된다.
나. 해고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수습(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2022. 4. 4. 면담에서 감금 등이 없음에도 한의원 내 소란을 일일이 경찰 신고 등을 통해 해결하려 한 것은 근로관계 유지를 위한 적정 한도를 넘은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실장과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추후 같은 사례 발생으로 인한 직장질서 훼손 가능성이 남아 있어 해고는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해고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 서면 통지를 하였고, 한의원에 취업규칙이 없어 소명기회 등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2. 4. 3. 한의원 내에서 선임인 실장과 고성으로 말다툼한 것은 직장질서 훼손에 해당하고, 2022. 4. 4. 면담에서 사용자의 사직 강요나 감금이 없었음에도 경찰에 신고하여 예약환자 취소가 발생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므로 해고사유로 인정된다.
나. 해고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수습(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2022. 4. 4. 면담에서 감금 등이 없음에도 한의원 내 소란을 일일이 경찰 신고 등을 통해 해결하려 한 것은 근로관계 유지를 위한 적정 한도를 넘은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실장과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추후 같은 사례 발생으로 인한 직장질서 훼손 가능성이 남아 있어 해고는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해고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 서면 통지를 하였고, 한의원에 취업규칙이 없어 소명기회 등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