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9일

요지

2022. 4. 11. 자 유효한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여 무단결근을 사유로 당연퇴직 처분한바,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당연퇴직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는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해고사유, 당연퇴직 사유 등에 관한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그러나 2022. 4. 11.자 유효한 복직명령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새롭게 발생한 무단결근을 사유로 당연퇴직 처분한바, 이는 해고에 해당함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3. 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2. 4. 11.자 복직명령을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하여 2022. 4. 13. 재차 출근명령하였음. 이 사건 근로자는 2022. 4. 11.부터 당연퇴직일인 2022. 4. 30.까지 휴무일을 제외하고 총 15일간 무단결근한바, 이를 근거로 당연퇴직 처분하였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