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2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9일

요지

재심신청이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인 재심신청기간 10일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 재심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인 2022. 5. 27.부터 10일이 도과한 2022. 6. 8. 이 사건 재심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신청은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인 재심신청기간 10일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