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9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 간 임금과 휴일,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캐디들의 경기보조 업무는 골프장에서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도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아닌 점, ③ 신청인은 고정급 없이 캐디피와 팁을 고객으로부터 직접 지급 받을 뿐 피신청인로부터는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않아, 캐디피와 팁을 피신청인이 사용 종속 관계하에서 지급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신청인은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캐디들이 자율적으로 체결한 근무자율규정에 따라 2022. 2. 13. 신청인에게 벌당 등의 패널티가 부여된 점, ⑤ 출퇴근 시간 등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⑥ 사용자의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업무상의 지휘 또는 감독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⑦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⑧ 기타 업무 처리방식과 제반 사정이 다른 골프장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