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10일

요지

사용자는 주채권은행 지위에 있고 노동조합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사용자가 ○○(주)의 주채권은행으로서 당사자 간 체결한 경영정상화 약정에 따라 ○○(주)의 재무구조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자금 지출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고 있을 뿐, 근로조건 결정 당사자의 지위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조합원과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주)와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거나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구체적인 영향력 내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