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10일
요지
업무와 관련없는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연퇴직 사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인사규정 제39조(자연면직)제2호에 직원이 ‘업무와 관련없는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협박으로 그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므로 근로자는 해당 당연퇴직 규정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진다.
나. 당연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 당연퇴직 사유와 징계사유를 구분하고 있고, 당연퇴직처분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요구되는 징계와 달리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당연퇴직 사유와 면직일자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
가. 당연퇴직 사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인사규정 제39조(자연면직)제2호에 직원이 ‘업무와 관련없는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협박으로 그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므로 근로자는 해당 당연퇴직 규정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진다.
나. 당연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 당연퇴직 사유와 징계사유를 구분하고 있고, 당연퇴직처분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요구되는 징계와 달리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당연퇴직 사유와 면직일자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