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10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고로 부당하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고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