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10일
요지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공연출연계약서 외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근로관계 전반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② 연습 및 공연 참가 외에는 출근 의무가 없고 연습 불참에 대한 불이익이 없는 점, ③ 공연 출연료는 연습 등 모든 일정에 대한 비용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공연출연 회차에 따른 보수의 지급이 약정된 점, ④ 제작사의 연출활동이 통상적인 근로관계에서의 지휘감독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공연출연 외 겸직이 금지되지 않아 근로관계의 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공연출연계약은 해당 공연에 한정되어 체결되어 계속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공연출연계약서가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① 공연출연계약서 외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근로관계 전반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② 연습 및 공연 참가 외에는 출근 의무가 없고 연습 불참에 대한 불이익이 없는 점, ③ 공연 출연료는 연습 등 모든 일정에 대한 비용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공연출연 회차에 따른 보수의 지급이 약정된 점, ④ 제작사의 연출활동이 통상적인 근로관계에서의 지휘감독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공연출연 외 겸직이 금지되지 않아 근로관계의 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공연출연계약은 해당 공연에 한정되어 체결되어 계속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공연출연계약서가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