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11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있고, 해고통보서가 통보된 날이 마지막 근무일로 시용기간 내에 통보되어 시용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고, 본채용 거부 사유가 명시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있고, 해고통보서가 통보된 날이 마지막 근무일로 시용기간 내에 통보되어 시용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고, 본채용 거부 사유가 명시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