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11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2. 3. 28. 사장과의 면담에서 2022. 3. 31. 자로 그만두겠다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면담을 종료한 점, 근로자는 강압적인 면담 분위기에서 그만두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근로계약 해지통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 철회 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