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11일
요지
사용자 자산인 제품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한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자산인 삼다수 제품을 사용자 승인 없이 무단으로 반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한 행위는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이 횡령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아 감봉 내지 견책의 경징계 처분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거나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사유가 명시된 징계처분 통지서를 통보하며 소청 심사 기회를 부여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자산인 삼다수 제품을 사용자 승인 없이 무단으로 반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한 행위는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이 횡령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아 감봉 내지 견책의 경징계 처분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거나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사유가 명시된 징계처분 통지서를 통보하며 소청 심사 기회를 부여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