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12일
요지
대기발령 이후에 징계처분을 받으면서 대기발령이 해제되었고 신분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2. 6. 14. 대기발령을 받았다가 2022. 7. 22.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음에 따라 대기발령이 해제된 점, ② 근로자는 2022. 7. 27. 감봉처분 및 전보처분이 부당하다며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점, ③ 회사의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으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 외 신분상 불이익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도 제출되지 않아 근로자가 받을 신분상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의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는 2022. 6. 14. 대기발령을 받았다가 2022. 7. 22.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음에 따라 대기발령이 해제된 점, ② 근로자는 2022. 7. 27. 감봉처분 및 전보처분이 부당하다며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점, ③ 회사의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으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 외 신분상 불이익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도 제출되지 않아 근로자가 받을 신분상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의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