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12일
요지
사용자가 2022. 6. 2. 자 청구재활원 인사발령 당시 개인별 인사이동 희망근무지 신청의사를 수용함에 있어 노동조합 간 발생한 차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발령의 결과로서 희망근무지와의 불일치 현상이 청암지회 조합원에 비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높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인사발령 결정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배? 개입이 있었다는 증명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로써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인사발령의 결과로서 희망근무지와의 불일치 현상이 청암지회 조합원에 비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높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인사발령 결정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배? 개입이 있었다는 증명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로써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