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12일

요지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이 있고 근로자의 근태 위반이 해고에 이를 정도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구제신청 이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나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에 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인정된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학원강사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강사들을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태 위반의 정도가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사유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즉시 해고장’의 내용도 해고 사유를 명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