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16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①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무단지각이 출퇴근기록부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가급적 수면을 금지한다’는 공지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과도하게 수면한 점이 직원들의 진술로 확인되는 점, ③ 근무시간 중 게임 동영상을 시청한 행위는 근로자도 인정하는 점, ④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행위는 콘텐츠 대장 등으로 확인되는 점, ⑤ 학벌 및 중국문화 비하, 성희롱 발언 등은 참고인들의 구체적인 진술로 확인되는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사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건수, 피해직원이 여러 명인 점을 고려하면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모든 직원이 근로자의 징계해고 처분에 찬성한 점 등을 회사의 규모의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징계양정에 있어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