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16일

요지

철도기관사라는 직위를 고려하더라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임은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철도기관사가 다음날 출근(비상대기)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근로 제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음주한 후 무단으로 선로를 통행하다 쓰러져 열차를 지연시키고 결근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음주 상태에서도 출근하기 위해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② 과도한 음주나 선로 무단통행, 결근이 고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비위행위로 인해 이 사건 공사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각 비위행위가 1회에 불과한 점, ⑤ 근로자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