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16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5. 19.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2022. 5. 17. “사람 구할 때까지는 열심히 일해드리겠습니다.”, 2022. 5. 18. “토요일까지 일하고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스마일표시).”, 2022. 5. 19. 20:51 “내일 아침에 그러면 그냥 보따리 싸고 올라가겠습니다.”라고 한 점, ② 근로자가 2022. 5. 20. 05:00경 단체카톡방에 “잘 지내렴. 형은 이제 출발^^서울집”이라고 문자를 보내고 기숙사를 나간 점, ③ 근로자가 2022. 5. 20. 사용자에게 전화로 “제 일했던 임금 오늘 좀 부쳐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하자 사용자는 “아 내일 해드릴게요”라고 답한 점, ④ 근로자는 2022. 5. 19. 이후에도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2022. 5. 23.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5. 19.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2022. 5. 17. “사람 구할 때까지는 열심히 일해드리겠습니다.”, 2022. 5. 18. “토요일까지 일하고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스마일표시).”, 2022. 5. 19. 20:51 “내일 아침에 그러면 그냥 보따리 싸고 올라가겠습니다.”라고 한 점, ② 근로자가 2022. 5. 20. 05:00경 단체카톡방에 “잘 지내렴. 형은 이제 출발^^서울집”이라고 문자를 보내고 기숙사를 나간 점, ③ 근로자가 2022. 5. 20. 사용자에게 전화로 “제 일했던 임금 오늘 좀 부쳐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하자 사용자는 “아 내일 해드릴게요”라고 답한 점, ④ 근로자는 2022. 5. 19. 이후에도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2022. 5. 23.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