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16일

요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므로 입증된 자료와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