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16일
요지
동료 여직원에게 고함을 지른 행위는 부적절하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에게 사무실 출입을 제한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므로 이를 사유로 한 대기발령과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에게 즉각적으로 사무실 출입을 금지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고,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대기발령한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정직의 정당성 여부) 동료 여직원에게 고함을 지른 행위는 부적절하나,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사무실 직원에게 주말에도 상조물품을 신청해 달라고 한 행위와 프린터 설정 방법을 전달한 직원에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거부당하자 감정적으로 소리를 지른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직 7일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에게 즉각적으로 사무실 출입을 금지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고,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대기발령한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정직의 정당성 여부) 동료 여직원에게 고함을 지른 행위는 부적절하나,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사무실 직원에게 주말에도 상조물품을 신청해 달라고 한 행위와 프린터 설정 방법을 전달한 직원에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거부당하자 감정적으로 소리를 지른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직 7일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