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17일
요지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에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 합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나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 간에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 합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나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