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17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그 비위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① 근무 중 긴 시간 자리 이석, ② 재택근무 중 사전 보고 없이 자리 이동 ③ 재택근무 일지 누락, ④ 보조금 지연 지급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사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한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기업질서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가 개선의 의지가 있음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음을 이유로 징계양정을 정한 점 등을 살펴보면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및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 부여, 징계결과의 통지 등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① 근무 중 긴 시간 자리 이석, ② 재택근무 중 사전 보고 없이 자리 이동 ③ 재택근무 일지 누락, ④ 보조금 지연 지급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사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한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기업질서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가 개선의 의지가 있음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음을 이유로 징계양정을 정한 점 등을 살펴보면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및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 부여, 징계결과의 통지 등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