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17일
요지
장기간 무단결근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산재 요청 신청에 따른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승인이 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의 출근 요청 및 독촉에 따르지 않고 장기간(32일간) 결근하여 사무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 정신 질환이 확인되는 근로자를 사무규정에 의한 병가에 대해 고려도 없이, 산재 요양 신청으로 휴직신청서를 제출하고,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근로자를 곧바로 중징계인 파면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에 있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규정에 맞게 인사위원회 개최, 근로자에 대해 소명기회 부여 등을 하고, 징계처분통지서에 처분날짜와 이유가 명시되어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산재 요청 신청에 따른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승인이 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의 출근 요청 및 독촉에 따르지 않고 장기간(32일간) 결근하여 사무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 정신 질환이 확인되는 근로자를 사무규정에 의한 병가에 대해 고려도 없이, 산재 요양 신청으로 휴직신청서를 제출하고,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근로자를 곧바로 중징계인 파면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에 있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규정에 맞게 인사위원회 개최, 근로자에 대해 소명기회 부여 등을 하고, 징계처분통지서에 처분날짜와 이유가 명시되어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