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17일
요지
기각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설정이 규정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 근무 부적격자로 판단 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방과후 과정 지원 거부, 휴게시간 미준수, 업무수행에 따른 체력적인 어려움 호소, 직원들과 갈등 및 인화 부족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설정이 규정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 근무 부적격자로 판단 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방과후 과정 지원 거부, 휴게시간 미준수, 업무수행에 따른 체력적인 어려움 호소, 직원들과 갈등 및 인화 부족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