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17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기간제 근로자인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는 되었으나 그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등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관행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는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계약만료 통보하였다고 주장할 뿐 갱신 거절의 이유에 대해서는 뚜렷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아 사용자에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