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17일

요지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채용과 해고에 관한 결정 권한이 없는 현장관리자가 한 말을 해고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 권유에 응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 의사가 있었다거나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