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18일

요지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감급 6개월의 징계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대기발령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② 대기발령 기간에 근로자는 임금을 모두 지급받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 점, ③ 대기발령이 이미 해제되어 효력이 상실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감급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시기에 대한 절차를 위반하였고, 징계대상자가 증인을 신청할 때 이를 받아들여야 하나 근로자의 증인 신청을 거부하여 절차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감급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