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18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어 당사자 적격을 부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