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19일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이므로 교섭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교섭위원을 선임하고, 상견례 일정을 조율하는 등 교섭에 응한 것으로 보이므로 교섭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