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19일
요지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평정 점수를 낮게 부여하여 능력급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직원 개인별 연봉조정을 통해 능력급을 지급하면서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평가점수를 낮게 부여하여 차별적으로 지급한 행위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2년도 능력급을 지급하면서 노동조합 조합원임을 이유로 신청 외 노동조합을 포함한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차별하여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 하려는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차별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능력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은 입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직원 개인별 연봉조정을 통해 능력급을 지급하면서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평가점수를 낮게 부여하여 차별적으로 지급한 행위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2년도 능력급을 지급하면서 노동조합 조합원임을 이유로 신청 외 노동조합을 포함한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차별하여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 하려는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차별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능력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은 입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