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19일
요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직접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제출자 이름에 서명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 당일 자신 소유의 비품을 가지고 간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한 달이 지난 후 구제신청을 한 점, ③ 사직서 작성?제출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사직 강요를 입증할 녹음파일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제출하지 않는 점, ⑤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직접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제출자 이름에 서명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 당일 자신 소유의 비품을 가지고 간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한 달이 지난 후 구제신청을 한 점, ③ 사직서 작성?제출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사직 강요를 입증할 녹음파일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제출하지 않는 점, ⑤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